대전지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올 12월 1일부터 이뤄지게 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일분, 2013년부터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재윤 대전노동청장은 "4인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퇴직급여와 관련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신문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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