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택배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노동력과 임금착취를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을 택배업체 야간아르바이트로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A(35) 씨를 구속하고 B(33) 씨 등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6월부터 1년여 간 중구 대흥동 등에 불법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교차로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들에게 일정한 소개비를 받고 야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켜 9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B 씨 등 77명은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과 충청지역 5개 택배업체에 미성년자 등을 소개하며 한번에 1만여 원의 소개비를 받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성년자는 직업소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고등학생을 성인 신분으로 위조해 택배업체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등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안태정 대전청 광역수사대장은 “학생들이 택배업체의 야간 근무로 인해 무단결석을 하는 등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제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대부분 택배회사 근로자들이 관계기관에 등록치 않고 영업을 하는 소개 업소에 소속돼 있으며,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여 야간노동에 혹사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