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이은 20억 원 상당의 전 수탁기관 투자금 반환 요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노인전문병원 사태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충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주노인전문병원 운영 포기의사를 밝힌 효성병원이 노인병원 개원 초기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 8억 1000만 원과 병원 운영비 14억 4000만 원, 금융 이자 1억 3500만 원 등을 더해 23억 8500만 원의 자본금을 회수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청주시는 2년 전 협약을 체결할 당시 위탁을 해지하면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했고 효성병원이 소유권을 가진 의료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또 “청주노인전문병원 위탁과 관련해 효성병원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소홀 문제를 꼬집을 수밖에 없다”며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최 의원은 “청주노인전문병원이 이 사태까지 온 것은 결국 행정기관에도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며 “빠른 시간안에 병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효성병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병원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데 점검 시 알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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