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대가 산정 갈등으로 인한 지상파 고화질(HD)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HD 방송을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시정명령안은 △지상파 HD방송의 즉시 재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이내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 관련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후 방통위 제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CJ헬로비전은 법원으로부터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지상파 HD 방송 즉시 재개 대상을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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