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신설된 '3진아웃제'와 '비정규직 전임연구원제'에서 불거진 연구위원 강제퇴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본보 10월 11일·9월 26·27·28일 1·3면 보도>

연구원의 재임용 불가방침 등 인사규정에 반발해 사직한 소속 연구위원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구제명령을 내리자, 인권단체가 나서서 노동위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9일 "충북발전연구원은 해직된 연구위원에 대한 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성명을 통해 "24일 지노위는 충북발전연구원이 10월 1일자로 A 연구위원에 대해 평가 결과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충북발전연구원이 소속 연구위원을 평가할 때 연구 과제 수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아왔는데 A 위원은 전공에 따라 연구 과제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일부 연구위원이 보직과 지역 연고를 등에 업고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 공무원과 친분을 쌓아 그들로부터 발주 업무를 따내면 그 연구위원에게 고스란히 연구과제가 배정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보더라도 특정 연구위원이 자신의 전공과는 달리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 관광, 복지 분야 등 가리지 않고 연구 과제를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다른 연구논문을 표절해 물의를 일으킨 연구위원이 많은 연구 과제를 받아서 수행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발전연구원은 올해 9월 31일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연구위원 3명에게 평가결과 불량을 이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내렸다. 이에 한 위원은 사표를 제출했으며, A 위원은 지난달 12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24일 부당노동행우에 해당한다며 A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정식 판정서를 받아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제소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