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러 갈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이 되면 상대편이 제출한 서류를 볼 수 있으니 편리하죠.”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제도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민사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된 뒤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1101건이 접수됐다.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시행 첫 달인 5월 63건에 불과하던 것이 6월 103건, 7월 228건으로 늘었고 8월 248건, 9월 249건, 10월 2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소액이 848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이 195건, 합의가 58건 등의 순이다. 전자소송 이용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송기록을 열람·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송달문서를 볼 수 있고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가 간편하고 인지대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자소송의 인기 이유다. 지난 7월 전자소송 인지대를 10% 감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상시로 활용하면서 영상물과 음성, 사진, 도면을 활용해 효과적인 변론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간단한 사건검색 결과만을 온라인으로 알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재판기록과 판결문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문서 제출이 가능하고 인지대도 경감되는 등 전자소송의 편익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수록 전자소송 접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 전자소송 접수 건수>

  소액 단독 합의 합계
5월 30건 23건 10건 63건
6월 61건 30건 12건 103건
7월 178건 41건 9건 228건
8월 195건 43건 10건 248건
9월 206건 36건 7건 249건
10월 178건 22건 10건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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