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보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이 같이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의 모든 실·국장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엄중 문책 당하게 된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200만 원 이상을 횡령했거나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이번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 제정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공직감찰로, 부패공직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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