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시내면세점 유치를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8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허용 방침을 밝힌 후 다음 달 중으로 관련 고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회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를, 국토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에는 충북 등 지방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이나 부산권을 제외하고 충북 등 다른 지역에는 시내 면세점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충북도는 관련 규정이 바뀌면 기존 면세점 업계를 유치하거나 민관 공동으로 시내면세점을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가 시내면세점 유치에 나섰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않다.

충북과 달리 대전시는 구체적인 고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외국인 전용 면세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 9월 열린 2012년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글로벌 마이스시티(Mice City)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50억 원을 투입, 990㎡ 규모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 설립 안을 내놓았다.

대전시는 계룡스파텔 개발 방안 용역에서 시내 면세점 도입 내용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염홍철 시장은 민선 3기 시절 엑스포과학공원 식당가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히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시내면세점 유치를 놓고 청주국제공항 거점지역인 충북과 대전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공청회에서 충청권, 강원·경북권과 공조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민관공동 신청 등 다각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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