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으로 주목을 받은 대전 아쿠아월드가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아쿠아월드는 민선4기 주요 성과로 꼽힐 만큼 대내외 관심이 집중됐지만, 개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매대에 오르면서 당시 각종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현 아쿠아월드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초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국민은행이 경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은 모두 78억 9800만 원이며, 운영주체인 ㈜아쿠아월드 측은 전시관 등 건물 외 34필지(공장저당포함)를 담보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50억 원, 25억 원, 13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쿠아월드는 이번 법원의 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조만간 감정 평가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3월경 정식 경매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개장 당시 대전 대표 볼거리로 주목을 끈 아쿠아월드는 입장객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경매대에 올랐지만, 경매를 통한 매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로 향후 입장객 유치를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은행의 대출금 외에 각종 체납 세금은 물론, 건물과 토지 등에 설정된 다수의 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아쿠아월드 측은 전시관 등 건물 신축 후 내야하는 취득세 4억 3200만 원과 토지 취득세 5900만 원, 재산세 7200만 원 등 체납세액만 5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게다가 상가 수분양자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 다수의 일반 채권자들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다.

실제 인근 상가 수분양자들과 임대인들은 아쿠아월드 측이 분양 당시 허위광고로 적잖은 피해를 봤다며 수사의뢰와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이들은 아쿠아월드 소유 건물과 토지 등에 43억 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사업 추진 당시 아쿠아월드 유치에 열을 올리던 대전시는 “감독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사태해결에 수수방관하면서 적잖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민선4기 당시 주요 사업으로 홍보하고, 개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람객 유치 등의 중요 대책은 뒷전이었다”면서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시작했고,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최소한의 책임 소재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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