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병원선 501호가 도내 도서민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는 등록되지 않아 의약품 구입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병원선이 운영되는 만큼, 건강보험 혜택 미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도내 도서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병원선을 운영, 진료를 하고 있다.

충남 병원선은 지난 1971년부터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충남도병원선운영조례를 마련해 보령을 비롯한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등 6개 시·군 28개 도서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는 매월 15일 이상 진료를 원칙으로 총 181일 운항에 178일 진료를 실시했고, 도서별 진료는 매월 1회 이상 순회 진료를 했다.

병원선은 내과와 외과, 치과, 한방, 방사선, 임상병리 등 6개 과목을 진료하며 내과와 치과, 한의과 전문의 3명을 비롯해 간호사 3명, 임상병리와 방사선 치료사 각 1명 등 총 8명의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병원선을 이용한 도서 주민은 4366명으로, 내과와 치과 등 각 진료 과목을 중복으로 활용한 것을 모두 포함할 경우 총 20만 8013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누적·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 병원선이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찾아가며 도민들의 의료 복지 제공을 실천하고 있으나 정작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약품 구입에 있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병원선 운영에 있어 평균 의약품 구입비는 1억 3000만여 원으로 이중 보험이 적용될 시 4000만여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모호하고 적절한 의료 설비가 갖춰지지 못해 의료기관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명확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은 시설이 미비해도 ‘농어촌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 기관이고 관할 구역도 6개 시·군에 걸쳐 있어 의료법 규정 상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선 운영을 인정받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으로 국비가 환원되지 않을 시 교부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병원선을 운영하는 인천과 전남 등 4개 시·도와 논의해 사업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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