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협상중지와 함께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27일 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본관 로비를 무단점거해 공공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장애인 3명이 지난 24일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파손해 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생기고 직원 1명이 다쳤다”며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장차연의 18개 요구사항 중 14개 항에 합의했다”면서 “쟁점인 나머지 4개 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협상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협상중지를 선언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은 협상진행 과정에 일부 장차연 회원 등이 물리력을 동원, 도교육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도교육청 진입도로의 일부를 막는 등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장차연 측은 “교육청 현관의 출입문 파손은 화장실에 가려는 장애인들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장애인 1명도 다쳤기 때문에 사과는 도교육청이 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대화에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교육권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에서 부교육감은 우리가 요구하는 18개안중에서 14개가 합의됐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 14개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선 일반계 고교에 전공과 설치 등 4개안을 논의한 뒤 나머지 안은 추후 협상을 벌이려고 했지만 도교육청은 마치 협상이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차연은 도교육청의 법적대응·협상중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장차연은 지난 2일부터 장애인 교육권 지원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현관과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강당 앞에서 오늘 오전 피켓시위를 벌이던 회원 1명이 교육청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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