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이익금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일괄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약한 데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세금 탈세 등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를 가져오고 허위계산서 발행 등 각종 부패와 비자금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2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지역 건설사들이 수주한 뒤 무등록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역 중견건설업체들까지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충북 도내 모 건설회사 대표 A(70) 씨 등 건설업체 대표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391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31건을 수주한 뒤 난이도 등에 따라 도급액의 8~20% 선에서 결정되는 건설회사 이익금의 ‘부금’ 57억 원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일명 실행소장)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조달청, 충북 도내 시·군, 충북도교육청,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은 물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재 50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업계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업체 대표까지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일삼아 노블레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한다는 식의 사회 환원은 오히려 지역 건설업계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등 실태조사와 일정 기간 입찰참여를 규제하는 등 강력한 철퇴가 있어야만 이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부실시공을 막고 업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1억 원 이하 18%, 5억 원 이하 12%, 30억 원 이하 6%의 벌금과 함께 무면허 시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들보다 세금관리비가 5~7% 저렴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각종 부실 하자의 문제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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