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인 직선제의 폐지와 수정 및 보완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공동으로 나서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국회에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각종 교육계 현안에 대해 입장이 달라 대립각을 세워왔던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단체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해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공청회를 계기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이 삭제되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직선제로 시행된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 교육의원 임기 만료로 폐지되는 일몰제 등에 대해 개악으로 규정, 공동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와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런닝메이트제'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선거방식 개선안 등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육단체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돼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교현장 등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교육의 본질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치에 충실한 선거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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