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가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가 임대주민들이 내몰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 지연은 물론, 법적·의무적 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마저도 기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부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이 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2005년 12월 13일 당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주택만 적용된다”며 “이 때문에 최근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입주자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사업사인 ㈜덕성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연체, 결국 같은 해 10월 부도 처리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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