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변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예산과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관리 소홀인지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를 따져야 하며, 관리 소홀이 부각된다면 지자체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도는 올해 말 4대강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보를 비롯한 제방, 호안 등 치수시설과 친수공간 등 각종 주변 시설물들에 관한 관리 주체가 정해진 가운데 도가 친수공간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각 시설물에 있어 보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제방과 호안 등 치수시설은 국토관리청이, 편의시설이 있는 친수공간은 충남도가 각각 관리하게 된다.

도는 주요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그동안 금강 수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오던 금강비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금강 유역 친수시설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도의 고심은 깊다. 친수공간 관리 주체는 정해졌으나 이에 걸맞은 유지관리비용과 전담인력 등 세부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사업완료 후 시설파손과 도난, 부식,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

특히, 안희정 지사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했던 만큼, 발주처인 충남도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정치·행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해 등 특수 상황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관리 소홀로 몰아간다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피해 복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관리를 위한 비용과 조직 신설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예산 지원 기준은 없지만 적절한 관리 비용 수준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수해 등 재해에 따른 피해는 재해 비용으로 지원해야지 이를 일반 관리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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