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대 한의과대생들이 23일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무효, 의료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기습 처리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본보 23일자 1·3면 보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은 거대 투자자본의 입맛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공공적 성격의 국가정책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대형마트는 총 15곳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3개소, 중구 2개소, 서구 5개소, 유성구 5개소 등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은 35개소로 동구 2개소, 중구 5개소, 서구 12개소, 유성구 11개소(가맹점 2곳 포함), 대덕구 5개소다.

지역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2001년 3900여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400여억 원으로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이는 등 지역 영세 상권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자치구 의회들은 전통시장 시장 및 지역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이 '대형점포 입점규제' 등의 공공적 국가정책과 법망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계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유통업체가 해당 정부의 정책과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제소할 수 있다. 사실상 외국자본에게 '경제적 치외법권'을 부여한 셈이다.

지방정부도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ISD 제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자체의 조례제·개정이 제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패소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유무형적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달될 여지가 크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대형마트 입점, 백화점 등의 개설을 제한하는 시책인 대전시의 유통총량제 역시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유리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FTA와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면서 “ISD와 관련 캐나다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간섭은 물론 국민세금으로 배상금을 물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재논의나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불평등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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