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사업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7개 지회를 거느리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INNOBIZ협회)가 정부보조금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관련 교육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정산을 부적절하게 책정하는 등 협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23일 중소기업청이 올 1~3분기 지방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17곳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주의사항 70건, 경고사항 23건, 시정사항 11건 등 100여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지난 2009년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8만 원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던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기관 경고'조치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정부 보조금 58만 원을 회수했다.

또 협회는 이노비즈 교육 사업비를 변경함은 물론 정산과정에도 집행 잔액을 임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협회는 정부보조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2000만 원을 이노비즈기업 실태조사비로 변경하고, 정부보조금 8000만 원과 기업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400만 원으로 CEO역량 교육과 직무향상 교육 등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2월 이 사업 정산보고에는 정부보조금 8000만 원에 기업부담금 1억 1600만 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중기청은 이건 관련 담당자와 관리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협회에는 기업부담금 계좌 잔액 5000여만 원을 올해 이노비즈 교육 사업으로 집행토록 조치했다. 사업비의 임의적인 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제한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 협회는 2008년부터 3년 간 제한업종 196건에 모두 1억 3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비를 임의로 운용할 수 있었던 데는 이 협회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이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보조사업 집행비로 교부받은 4억 6000만 원 중 사업수행 뒤에 남은 금액인 1058만 원을 허위 정산을 통해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민간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단체나 협회의 경우 정부지침에 직접적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더 철저한 사업비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더욱 깨끗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