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역 일부 주택건설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분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주택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행정조치와 함께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자 6면 보도>분양 승인 전 분양은 당사자 간 계약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불법 분양을 자행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분양승인을 받지도 않고 단속의 눈을 피해 분양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분양이 만연했지만, 동종업계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눈치만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대전시나 해당 구청이 단속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설사들은 분양보증과 분양승인 없이 수요자들을 끌어 모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살펴보면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으며, 착공 당시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 건설사들이 착공과 함께 분양 승인 없이 분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중간 절차가 없이 불법으로 분양했다가 건설사의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불법분양 등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건설사들도 이번 기회에 각성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건설사에 직접 통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고발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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