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가 최근 청주시로부터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청주새마을금고의 전 이사장과 대출담당 관련인들을 부정대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 금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A 이사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과 불법 대출 리베이트 등으로 한 차례 법정에 섰던 인물로, 최근 충북본부는 기존에 드러난 사실이외에 금고에서 수 년 동안 이뤄졌던 부정대출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새마을금고 운영과정에서 A 이사장 재임시절 수 년 동안 부정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에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충북본부를 상대로 이 금고에 대한 감사 착수배경과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고 대출담당 직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당시 부정대출과 관련된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실비를 부당수령하거나 감정가격을 부풀린 사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연합회중앙회의 경영지도 불이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대출이 이뤄진 것에 착안,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금고 설립 초기인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이 무더기로 이뤄진 점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화해 조사를 벌인 뒤 종합적인 서류검토가 끝나는 데로 A 이사장을 비롯한 금고 임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경찰고발은 시의 설립인가 취소 방침 전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지난해 불거졌던 불법대출 사항에 이어 검사 도중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로 정확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새마을금고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2억 원 이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출자자 수(100명)를 충족하지 못한 점, 이사장이 1인 출자한도를 초과한 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점, 지난 2006년 3월 설립 이후 중앙회로부터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9번이나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시로부터 인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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