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3일 국무총리실이 직권 조정안을 내놓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통제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는 등 향후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조정안을 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경찰의 자율에 맡겨졌던 ‘내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찰 통제를 받도록 했다. 또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지휘건의’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간 수사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이날 조정안이 결국 내사 범위만 축소시키고, 검찰 권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당초 취지를 무색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단계에서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후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 종결해왔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사건 △혐의자 등을 출석시켜 조사한 사건 △현행범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사건목록, 요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내사 종결 사건은 검찰에 보고해야 하고, 내사 범위도 단순한 정보나 첩보 수집, 탐문 등으로 제한 받게 됐다.

이를 놓고 대전경찰청 한 간부는 “내사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에 앞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지휘를 받는다면 앞으로 수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애초 형소법 개정이 검·경 수사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정안은 검사의 지휘가 부당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 요구를 제외하고 ‘사건 가로채기’ 등 수사 중 송치명령 규정이 그대로 신설되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일선서 한 간부는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내사와 수사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인데, 대통령령에서 내사에 대해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의 발목을 잡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발효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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