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충북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청주시와 일부 시의원 간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일부 절차를 무시한 사업 강행 배경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절차 무시한 공유재산 취득 요청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36억 원, 도비 62억원, 시비 62억 원)을 들여 상당구 사천동 밀레니엄 타운 내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이날부터 31일간 열리고 있는 제306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공유재산 취득내역을 담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상인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이 함께 올라온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한 제12조 1항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철흠 의장은 "박 의원의 지적이 맞는 말이지만 올해 마지막 회기이고 사업의 긴박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시에 접수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의장으로서 의안접수를 받는게 의무라 생각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도지사 공약사업을 시가 왜?"

하지만 일부의원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앞서 지난달 소관위원회에서 불가 입장을 밝힌 사안을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강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를 통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 부지 매입비 또한 과다 책정됐다"며 취득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시의회가 거부 의사를 밝힌 공유재산 취득안이 한 달 만에 일부 금액만 변경된 채 그대로 올라온 셈이다.

이에 대해 박상인 의원은 "장애인스포츠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초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비만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임에도 시가 떠안는 꼴이 됐다"며 "게다가 향후 운영방침에 대한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해당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해당 국비확보를 본인의 공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앞서 사업추진이 확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실제 지사와 시장, 의회내 다수의원들이 모두 같은 소속당인 탓에 이미 해당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율을 마쳤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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