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들어 모두 7차례에 걸쳐 쏟아진 각종 부동산 배려 정책들로 인해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 대부분이 풀렸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내놓고 있어 내 집 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어느 때보다 넓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완화된 신청자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목돈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어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수요자들에게 최근 서민형 아파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이자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적은 평형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고 있다.

◆신혼부부 등 기준완화 확인

올해 주목해 볼 주택은 신혼부부 주택이다.

정부는 ‘저소득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자격을 현실적으로 대폭 완화해 자녀가 없는 부부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도 청약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2008년 4410만 원)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맞벌이 부부(60㎡ 초과 국민임대주택신청자나 10년 임대·소형분양주택 신청자 대상) 자격기준도 월평균 소득 120%(5292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납입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줄였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해당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부부는 1순위, 3~5년 이내로 출산 부부는 2순위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서민형 주택도 눈길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 한 해 동안 대전, 충남 11개 단지에서 8144가구를 쏟아낼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중 국민임대주택은 전체의 64%인 9개 단지 5288가구, 공공분양주택 5개 단지 2710가구, 5년후 분양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 146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의 청약자격이 각각 주어진다.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57만 2800원,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81만 844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산기준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200만 원(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입주자의 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는 점이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3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나 분양전환은 안된다.

5년, 10년 기간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을, 85㎡ 초과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90% 수준에서 형성된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