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포인트씩 오르던 과세표준도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하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관련 세제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은 △4000만 원 이하 0.15% △4000만~1억 원 0.3% △1억 원 초과 0.5%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1억 5000만 원 0.15%, △1억 5000만~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로 각각 확대·인하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존 과표(60%, 6000만 원)와 세율(4000만 원까지 0.15%, 4000만 원 초과분 0.3%)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할 산출세액이 12만 원이지만 새 세율로 산출하면 6만 원(6000만 원까지 0.1%)으로 줄어든다.
주택가격 하락에도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비등했던 과표적용비율도 손질된다.
행안부는 논란이 돼 왔던 기존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의 세부담 상한율도 하향조정해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 150%에서 130%로 낮췄다.
이로써 6억 원 초과 주택 재산세는 올해 아무리 오르더라도 130만 원을 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 상한율 조정과 관련, 작년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져 해당 납세자들은 지난해 1370만 건에 과세된 주택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 원 정도를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하와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율 인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처리가 늦어져 작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1인당 환급금은 몇 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시점에서 주택별 재산세 인하폭을 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