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청지역 건설업계의 치열한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대전과 충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건설업계의 공사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전·충북 건설업계, “세종시 공사참여는 당연한 일”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수주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일부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은 세종시 건설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땅만 내주고 세종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여론이 주목받으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이에 지난 4월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6월 국회 국토해양위의 통과를 하지 못해 계류안으로 남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와 함께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도 대전 건설업체의 참여를 주장했다.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은 “대전으로서는 손뼉을 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에서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지역 업체들이 세종시에서 제한입찰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이를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지난 3월부터 추진했는데 결국 세종시 건설에 충청권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충남 건설업계, 뒷짐만 지다 논란 일자 뒷북 수습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 건설업체들의 참여 길이 열린 것과는 달리 충남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충남 건설업계는 세종시 공사에 연기·공주지역이 속한 충남도 소재 건설업체만 참여하는 독과점식으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심하게 한 방 맞은 느낌이다.

이날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는 협회 차원에서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가 16일 국토해양위의 법안심의 통과에 이어 17일 오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개정안 통과를 막아 줄 것’을 주문하며 뒷북을 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충남 건설업계는 너무나 답답해 울분을 토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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