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보유 주식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보임 되지 못한 것과 관련, 17일 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지역위원장은 “천안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빙그레 대주주인 관계로 국회 예결특위 위원 보임이 불발됐다”며 “수천억 원의 재산보유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천안의 발전을 위한 이익’과 ‘시민의 이익’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예결특위위원에 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김 의원에게 빙그레 주식을 포기하고 예결위원에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규정상 예결위원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을 의미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업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의 지분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사보임 제한 규정에 걸린 것이 정치인으로서 일부 구조적인 한계일 순 있지만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며 “예결위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일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충청권 몫’으로 예결위원에 보임된 윤진식(충북 충주)의원이 사임하자, 후임 예결위원으로 거론됐다가 ‘특정 주식을 일정 이상 보유할 경우 경제 관련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내부 규정에 걸려 보임되지 못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로, 위원 불참 등으로 상임위원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해당 상임위원을 사임시키고 새 위원을 보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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