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왼쪽부터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연합뉴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물을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약외품 지정 대상을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규정,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국내에 유통 중이거나 유통됐던 14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모두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열흘간만 진행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는 고시 개정이 확정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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