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각종 농산물의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 단위 농촌을 중심으로 빈번하던 야생동물 출현이 광역시 등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청에 신고된 야생동물 피해건수는 모두 400여 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재배농가가 밀집한 유성구가 244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130건, 중구 24건, 서구 17건 등이다.

야생동물의 잇단 출현에 따라 전문 엽사 등이 포획한 개체수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유성구의 경우 최근까지 연인원 390여 명의 전문 엽사를 동원해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81마리 등 120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동구 역시 멧돼지 16마리 포획했고, 중구는 멧돼지 7마리와 고라니 41마리, 까치 80마리 등 120마리를 잡았다.

서구도 이 기간 중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20마리 등 대전에서만 수백 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대전에서 아직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의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았고, 도심지 특성상 야간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전국 810여 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 수렵 동물 서식밀도도 함께 조사한다.

그러나 멧돼지 등 수렵 동물 조사는 충남이나 충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만 이뤄질 뿐,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심지역 서식 개체수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대전의 경우 야생동물 수렵지역이나 기간 등은 신고 건수에만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개체수 감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출몰시간이 주로 심야시간 대인데 반해 전문 엽사들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 주로 낮 시간으로만 활동이 제한돼 포획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는 ‘전기울타리’ 역시 곳곳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국·시비 등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자부담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높아 신청 농가가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구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종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국비 지원 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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