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던 폐 소형가전제품에 대해 상시 수거체제를 구축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폐 소형 가전제품을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상시 수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내년 10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폐 소형가전제품은 부피가 작고, 재활용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돼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함에 따라 소형 가전제품 안에 있는 금(Au), 은(Ag), 백금(Pt) 등 희귀한 금속자원을 회수,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시민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휴대폰과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안마기, 내비게이션, 다리미, 토스터기, 전동칫솔 등 모두 13종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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