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으로 압수한 오락기 700여 대가 보관돼 있던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중부 소방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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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낮 12시 31분경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창고 내부 300㎡와 검·경이 압수한 후 보관하던 게임기 700여 대가 불에 타버렸다.
이날 화재로 소실된 게임기는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이 게임기와 관련해 사건(5건)이 송치돼 계류 중이다.
문제는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한 후 검찰로 송치한 상태여서 검찰의 보관책임론이 대두되는 동시에 재판에서도 유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 관련 서류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확인한 결과 절도 등이 아닌 불가항력인 화재로 증거품이 없어진 것이어서 추후에 피해상황만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한 압수품이 모두 재로 변한 상태여서 훗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압수품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압수품이 화재로 모두 없어져 검찰의 유죄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압수품이 다 탔다고 하면 유죄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 유죄가 99% 이상 확신이 됐다면 이제는 유죄 확신이 70%대로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우·천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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