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일선 시·군의 영농폐기물(농약병, 폐비닐 등) 수거 보상금 기준이 달라 명확한 기준을 바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5일 충남도와 한국환경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농촌환경 훼손과 농경지오염 예방을 위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재정 현황에 따라 보상금이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뚜렷한 보상 기준이 없어 부작용이 일고 있다.

실제 일선 시·군에 따르면 각 마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정하는 데, 1㎏을 기준으로 아산과 논산, 청양은 50원, 서산 60원, 태안 80원, 당진 110원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도 지원금도 중단돼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보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이 적게 책정된 일부 시·군은 자발적인 수거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권유나 재촉하기도 민망해하는 모습이다.

박 모(54·논산시) 씨는 “매년 감소하는 보상금 탓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형평에 맞는 보상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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