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만년동 학교 밀집지역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둔천초와 만년초등학교 주변은 속도안내 표지판이 없고 일반 도로와 구별 되는 색 포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라도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스쿨존’을 도로교통법에 도입, 학교 주변 300m 이내에선 차량이 30㎞로 서행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30㎞ 제한속도가 지정돼 있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따로 구분해 놓은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을 둘러본 결과, 아파트단지와 학교사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것에 비해 평균 속도가 높은 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찾기 힘들었고, 아이들의 무단횡단이 잦아 매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흔한 과속방지턱조차 설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교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실히 구별되는 색이 있는 마찰도로로 바꾸고 최대속도를 규제하는 안내판이나 속도계형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 김 모(38·여)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말 뿐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 누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서구 관계자는 “속도 제한은 도로 폭 등 교통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 단계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둔천·만년초 주변의 경우 초창기 사업 추진으로 신규 설치지역보다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내년까지 보완작업을 마쳐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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