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최근 수사 경찰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용건수가 급감했고 피의자 인권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피의자 인권보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48건에 이르던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1년 만인 2010년에는 638건까지 급감했다.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 과정을 영상과 음성 녹화하는 것이다. 특히 살인이나 성폭력 피의자 등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조사나 선거사범, 공직비리 사범 등 진술자체가 향후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영상을 녹화하도록 돼 있다. 이런 진술영상녹화의 실적 급감은 제도 시행 초반 녹화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한 사건에 대한 중복 녹화와 경범죄에 대한 녹화 등으로 녹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가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녹화 실적이 성과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을 중복으로 녹화하거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던 것을 최근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녹화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진술영상녹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성과에 포함돼 진술영상 녹화를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꼭 하지 않아도 될 사건까지 진술을 녹화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폭행과 절도 등 가벼운 사건까지 진술영상을 녹화하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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