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시화호 사례를 2~3년 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최종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함에 따라 급하게 조력발전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만일 3여년 간 기간을 두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평가와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조력발전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27일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제2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심의한 결과 내용 대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이며 심도 있는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 재검토가 요구돼 이같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이 수정·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교수와 민간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심의한 결과 대부분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평가에 있어 (심도 있는 분석 기준이) 미반영과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여러 사항이)반영 됐어도 원론적 수준에 불과해 앞서 본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며 “환경부가 보완 지시한 사항 중 60여 건도 보완 내용이 불충분해 재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은 △생활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 △육상 및 해양 동·식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현 환경평가가 갯벌 해양 동식물에 대한 평가 대상 범위를 6㎞로 한정해 실시해 한계를 보인다며 최소한 30㎞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추가 의견을 밝혔다.

또 어업인 핵심소득 수단이 되고 있는 가로림만 인근에 서식하는 해삼, 다시마, 미역, 전복 등에 관한 주요 경제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향후 잠수조사 및 전면실태조사가 요구되며 육상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누락돼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양 등 수질 검사와 관련 당초 초안에 명시한 요인과 본안에 작성한 요인이 변경된 것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요구되며, 타 전문기관의 검증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지난달 시화호에서 4일부터 최근까지 숭어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 조력발전소에 건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증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승래 충남도 비서실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익과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을 비교해 봐야 하는 것으로 막연히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현재 도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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