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른 지부장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당선된 신임 지부장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협회 안팎의 우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협회 시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A 씨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선거기간 중에 투표권자 등 66명의 식사모임 장소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는 등 8개 당선무효 행위로 낙마했다.

이로 인해 시지부는 당선 무효에 따른 파장과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혼란에 휩싸였다.

협회 안팎에서는 향후 벌어질 신임 회장 재선거 시기와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대한 측과 한국 측간 반목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기에 ‘갈등의 불씨’로 잔존하고 있는 한국 측과 대한 측이 조속히 화합하지 않을 경우 지부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부장, 지회장 선거 이후 2개월 가까이 정상적으로 협회가 운영되지 못했으나 조만간 지부장 권한대행이 선임되면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구심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공인중개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통합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첫 실시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선거에는 A 후보와 B 후보가 경합을 벌였으나 520표를 얻은 A 후보가 50.6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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