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국·시비 33억 원을 투입,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와 유성지역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공사비 16억 원)를 추진하면서 교량구조물의 안전성·내구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로교(道路橋) 시방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소재(재질)와 공법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를 선정,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덕대교를 연결하는 교량 양측 도로는 현재 8차로인 반면, 교량은 10차로이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하지 않고도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차로보다 넓은 교량(인도교)을 또다시 확장하는 것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어서 대전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작정하고 대덕대교 확장공사에 나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도로보다 넓은 교량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조성하려면 교량을 더 확대하지 말고, 도로(8차로)와 교량(10차로)의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있는 현 교량의 여유차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전시는 또 지난해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이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올해는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교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번엔 ‘인도교’를 앞세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 도로교 시방서에도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것과 관련, “미국의 시방서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밝혀, 국내의 기준에 맞지않자, 외국의 시방서까지 끌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량건설 시 강교(鋼橋·steel bridge),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소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도로교 시방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알루미늄 소재를 쓸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시방서까지 끌어온 데 기인한다.

이른바, 공정(公正)을 가장(假裝)해 특정업체의 자격을 꿰맞추는 이른바 ‘스펙박기’를 통해 공사 검토 및 설계에서 발주, 계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알루미늄 소재를 채택할 경우 삐걱거림, 처짐현상 등 추후에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국토부 도로교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를 위한 용역설계 발주 결과, 경제성·시공성 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타 업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 S 업체를 시공사로 수의계약했다”며 “도로교 시방서 및 용역결과보고서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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