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대부업체들이 무차별로 뿌려대는 '명함형 광고'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서민들의 대부업체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도심에 주차된 차량유리창에 대량의 전단지가 꽂혀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무차별로 뿌려지는 대부업체들의 ‘명함형 광고’가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접근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독촉 등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에 따르면 무차별로 뿌려진 대부업체 광고물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제9조 광고’ 관련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광고에 포함해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뿌려진 명함형 광고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관련법이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율이나 연체이자율, 기타 추가비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리에 뿌려지는 대부업 명함광고는 대부분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다. 경찰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확인해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대부업체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1만 1073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만 3528건)에 육박했으며, 지난해 동기보다 8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상담이 급증한 것은 최근 경제난에다 시중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이뤄지자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대거 몰리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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