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등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건설노동자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는 14일 대전 중구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계에서는 1개월 이상 지체된 임금이나 건설기계대여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유보·체불근절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실상 임금을 3개월 이상 지체해 받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가 생계 곤란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유보·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 통계상으로도 지난 2007년 949억 원부터 2009년 1555억 원까지 건설업의 체불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 중 51.1%가 체불로 이어졌다고 답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유보임금은 곧 잠재적 체불임금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LH,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등 공공공사 발주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을 집계한 결과 드러난 체불액수만 대략 272억 원에 달할 정도”라며 “여기에 민간발주 공사나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문제까지 더해진다면 건설현장 체불금액이 수조 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완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본부 조직국장은 “이 같은 체불문제는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하청체불을 원청이 책임지고 직불하도록 하는 원청직불제와 유보·체불 근절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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