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e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관련 제품·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대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와 4대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이며 관련업체가 오는 31일까지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활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또는 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및 시행령 24조’에 근거해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대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와 4대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이며 관련업체가 오는 31일까지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활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또는 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및 시행령 24조’에 근거해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