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개발이 청원군에 소각장 건립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된 최초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JH개발은 아파트 대표자 협의회와 협의를 이어 가던 중 변재일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청원군의회 의원이 “최초 환경영향평가대로 하라”고 말하며 주민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협의 파기를 선언했다. 변 의원의 보좌관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최초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자연스레 파문의 초점이 됐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1995년 처음 이뤄졌다.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가 돼 총면적 18만 3750㎡에 13만㎡의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200t/일 규모의 소각로와 10t/일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 내용은 1998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6년에 협의 내용이 변경됐다. 마지막 변경인 2006년 변경 내용은 매립량 및 매립고는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환원하고, 총 170t/일의 소각로를 1차 72t/일, 2차 98t/일로 나뤄 진행키로 했다. 또 음식물퇴비화시설도 10t/일 규모로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 이전에 실시됐기 때문에 소수의 자연부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수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환영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게 주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는 계획하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소각장이 의무시설이냐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산업단지 등의 개발, 증설시 소각시설 설치 의무가 폐지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파문이 일어난 후에도 “소각시설 설치 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불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JH개발의 입장은 다르다. JH개발은 “2009년 이전에 이미 지정고시됐기 때문에 법률안이 개정됐어도 소급적용이 안 돼 의무시설로 판단된다”며 “청원군이 소각장 건립을 반려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불허하면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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