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로 8명의 선원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이틀째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2시 15분경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4.8마일 해상에서 2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와 69t급 근해안강망 어선 102기룡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기룡호가 10분여 만에 침몰했고, 배에 타고 있던 선장 김 모(62) 씨 등 선원 8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으며 기관장 유 모(57) 씨는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서천선적 24t급 201영남호 선장은 “인근 해상을 지나다 전복된 선박을 발견해 가까이 접근해 보니 선원 한명이 뒤집혀진 배를 위태롭게 붙잡고 있어 급히 구조, 태안해경에 사고소식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고당시 선장 김 모(62) 씨를 제외한 모든 선원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구조된 기관장 유 씨는 갑자기 심한 충격을 받고 배가 기울어지며 물이 배안으로 밀려들어오자 필사적으로 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직후 경비정과 초계기, 헬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 선체의 침몰위치를 확인했으나 수심이 깊어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사고 다음날인 13일 오후 현재 기상 악화로 물살이 세지면서 선박 접근 조차 어려워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사고 화물선 한진호는 전남 광양항에서 강철을 싣고 출항해 충남 당진항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어선 기룡호는 포획한 멸치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하역한 뒤 다시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했으나 화물선과 어선이 교차 항해 중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안해경은 사고 화물선 한진호 2등 항해사 조 모(23)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과 선박매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태안=박기명 기자kmpark3100@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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