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주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지검 소속 A(36) 검사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사상 초유의 ‘검사 실종 사건’이 일단락됐다. <10일자 5면 보도>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곱지 않은 시선 이어지는가 하면 잇따른 유능한 젊은 검사들의 ‘일탈’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A 검사가 가족들과 검찰 측에 연락을 해왔다”면서 “모처에서 A 검사를 직접 만났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밤 자택을 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A 검사의 가출 사건은 발생 8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젊은 검사의 연락 두절로 극단적인 사태까지 걱정하며 애를 태웠던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남은 뒷수습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망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어떠한 징계를 내려야 할지, 해당 검사를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지 등은 검찰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에 따른 각계의 비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A 검사는 여타 부서보다 사건이 많은 형사부에 속해 있고 금융과 조세, 관세 등의 지능범죄를 맡고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 역시 검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먼저 검사의 일탈 동기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일단 후속 조치에 앞서 업무 복귀 후 누수 없는 사건 처리 등도 시급한 시점이다.

대전지검은 이번 잠적 사건에 앞서 지난 9월 현직 검사 B(34) 씨의 자살 사건도 부담이다.

30대 중반의 이른바 ‘신세대 검사’로 개성을 존중하자는 시각도 있지만, 사법권을 집행하는 공적인 위치의 검사의 일탈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향후 관리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별일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지만, 개인적인 실수로 넘기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대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진 검찰로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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