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 수능부정행위 18건이 적발됐다.

이날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6명이 적발됐으며, 문제지 오류 선택으로 1명의 응시생이 무효처분을 받았다. 충남에서도 이날 11명의 부정행위자가 발생했다. 서산지구에서는 한 응시생이 휴대폰을 소지한 채 입실했다 적발됐고, 공주와 홍성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문제지 선택 오류로 8명의 응시생이 수능 무효처분을 당했다. 이들은 부정행위로 이번 수능 무효처리는 물론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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