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 등 대전지역 4개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내 서구-유성구 간 경계조정을 비롯 4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경계조정안을 보면 동구-중구 간 경계는 대전천 건너 동구 대성동에 인접한 중구 옥계동 2필지를 동구로, 중구-서구 간 경계는 유등천 건너 서구 복수동에 인접한 중구 사정동 1필지를 서구로 각각 편입키로 했다. 시는 시행일인 15일부터 주민들이 행정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지적 등 각종 공부를 사전 정리하고, LH공사와 협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세금 납부 및 건축물 등재 등 그동안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 당초 정치권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선거구 증설 문제는 서·유성구 등 각 지자체와 정당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절름발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안신도시 내 서구-유성구 간 경계는 도안대로 등 하천이나 대로를 중심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선거구 증설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정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보면 기존 서·유성구 경계를 따라 조정된 결과, 서구에서 유성구로 변동된 주민이 60명, 유성구에서 서구로 변경된 주민이 9명 등 모두 69명의 주민만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경계조정안을 보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아니면서 합리적인 방안도 아닌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의 야합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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