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지난 5개월 동안 내포신도시 이주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으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모습. 충청투데이 자료사진  
 

충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내포신도시 이주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 왔으나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내포신도시 초기 활성화를 위해 도청 공직자들의 조기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는 서둘러 이전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향후 이주지원 계획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이주지원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정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구두로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이전에 있어 청사 등 건물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청이전특별법에 명시됐지만, 도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지는 명확치 않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자체적 판단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도는 정부가 구두로 답변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문서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향후 이주 지원과 관련 선심성 예산 집행과 형평선 문제 등 논란이 발생 할 시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그동안 전남도청 지원 사례를 참고로 검토해 온 이주를 위한 주택구입 시 2% 가량 대출 이자 차액보전 방안도 내년을 넘어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내포신도시는 제외하고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에게만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충남도 홀대론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하는 이주 공무원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키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로 전달했다.

결국 도는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대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주지원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 감면과 관련 도 세정과 조례담당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초기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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