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2번 이상 낸 사람은 6250명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2년간 관련자료를 분석해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 브로커가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허위 분실신고를 유도한 뒤 분실신고된 휴대전화를 국내외에 유통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 9000여 건이었고, 지급보험금은 1092억여 원(평균 보험금 38만 원·손해율 131.8%)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20~30대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비용절감이나 기기교체의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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