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결국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의정비 여론조사에서 현재 의원들 의정비가 낮다(4%)는 의견보다는 높다(66.7%)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충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인상을 강행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일 도청에서 의정활동비 심의를 벌인 결과,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3.4%(180만 원) 인상한 542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내년도 의정비(인상)를 검토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월 28일 황규한(46)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잣대로 의정비를 심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달 13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의견 설문서(안)를 작성했으며, 여론조사기관도 확정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

◆의정비 ‘짜고 치는 고스톱’= 도 의정비심의위원은 총 10명으로 이중 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계자는 5명이 참여했다.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받는 대학교수도 1명이 포함됐다. 결국 보조금 교부라는 사슬에 묶여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 60%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뒤로하고 인상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7년 A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을 때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됐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심의위는 공정한 평가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인상과 동결,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해도 ‘주먹구구식,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론조사 해석 제각각= 최근 심의위는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모두 700명이 참여했고, 절반 이상인 66.7%가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다.

하지만 7명의 심의위원은 물가 상승,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인상에 표를 던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심의위 A 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2.3%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너무도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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