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 여부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 선거구 신설 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종시는 시·도의 성격을 갖고 있어 현행 규정(공직선거법 21조 1항)상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서 선관위는 세종시의 선거구 획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선관위 자료에는 또 “세종시 설치가 총선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지역선거구(공주·연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세종시에 편입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은 현 지역선거구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상태로 총선이 치러지면, 세종시 주민이 될 청원군 부용면 일부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청원군 선거구’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선관위도 세종시 선거구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본격적인 선거구 신·증설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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