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최근 공개한 ‘교권침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에서 분쟁조정위가 열린 횟수는 단 2번 뿐이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24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정위 활동 대부분은 교내 폭행 등과 관련된 학생의 갈등 조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곳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0년대 초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개정해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조정위는 학생 간 분쟁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분쟁 등 학교 내 전반적인 분쟁 해결을 맡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반면 현재까지 대전지역 대부분의 학교에는 조정위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 자체적인 운영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은 조정위에서 해결이 안 됐거나 사법처리를 원하는 교사에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전 지원단에서 다룬 교권침해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남은 지난해 6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2번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교권침해
발생건수
분쟁조정위 
개최 실적
서울 205 17
부산 39 9
대구 47 3
인천 21 14
광주 9 0
대전 24 2
울산 11 2
경기 135 117
강원 2 0
충북 2 2
충남 6 2
전북 2 3
전남 16 8
경북 0 0
경남 4 2
제주 0 0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