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했지만, 이후 만기도래한 1436억 원 규모의 대출 6만 1827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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