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시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 인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전시의 인사권자인 염홍철 시장도 최근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청문회 대상 폭 등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선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방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은 집행기관-의결기관으로 구성된 기관분리형 형태라서 이미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구성할 상위법이 없어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 지방의회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이 산하기관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3항)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를 통해 시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직자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와 역량 제고를 유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더욱 완전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의 유무를 떠나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청구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은 관련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조례 등으로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에 시의회 간담회 형식으로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라고 피력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현실적으로 볼 때 선출직 단체장은 ‘선거를 도운’ 전문가와 선거꾼을 정무직이나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부적격자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어 단체장도 부담을 덜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선 시의원은 시 출연기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지적한 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정관을 고쳐 공모 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시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핵심은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누가 만들 것인가에 있다”라며 “시와 시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무부시장, 지방공사 사장, 출연기관장 등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식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이미 염홍철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를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처럼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가능하다”며 “출연기관장에 대해선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공감이 가는 제도를 만든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곽영교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염 시장의 발언에 방점을 두고 시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협의를 늦지 않게 하겠다”며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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